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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학구적인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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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고용·노동
    26.04.01
    Q. 권고사직 대상자 으로 이전에 신청했던 복지에 대해 지급 거절을 받았습니다.권고사직 이야기를 구두만 들은 상태고 인사과의 정식 통보는 아직 없는 상태에서이 전에 신청하였던 가족 입원 치료비 지원금에 대하여 결제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하여 권고사직 대상자 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는데회사에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동일 팀 내에 곧 수술을 하는 직원에게는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2일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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