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대상자 으로 이전에 신청했던 복지에 대해 지급 거절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이야기를 구두만 들은 상태고 인사과의 정식 통보는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 전에 신청하였던 가족 입원 치료비 지원금에 대하여 결제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권고사직 대상자 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회사에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동일 팀 내에 곧 수술을 하는 직원에게는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2일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치료비 지원금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금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지원금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퇴사 예정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지원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내 자체적으로 가족 입원 치료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부 결재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권고사직 대상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복리후생 제도의 근거가 되는 사규 확인이 필요한데, 요건과 대상이 충족됨에도 지급이 거절된 것이 맞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합의나 시정을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이나 보상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