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압류 걸린 곳에 단기임대로 들어가도 괜찮은가요3개월 단기임대 할 집을 구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압류가 걸려있고 이전에 살던 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은 것인지 주택임차권이 다른 분에게 걸려있더라고요.계약은 집주인 이름으로 계약하는데 대리인으로 집주인 어머님이 하신다하고,계약서 쓸 때 가족관계증명서랑 등기부등본 등 다 지참해서 오신다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그리고 계약금하고 월세는 다른 분 명의로 받는다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