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걸린 곳에 단기임대로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3개월 단기임대 할 집을 구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압류가 걸려있고 이전에 살던 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은 것인지 주택임차권이 다른 분에게 걸려있더라고요.
계약은 집주인 이름으로 계약하는데 대리인으로 집주인 어머님이 하신다하고,
계약서 쓸 때 가족관계증명서랑 등기부등본 등 다 지참해서 오신다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금하고 월세는 다른 분 명의로 받는다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 위임장이나 관련 서류가 있다면 대리행위는 문제되지 않으나
게약금이나 월세를 임대인 명의로 받지 않으면 추후 지급을 다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경매진행으로 거주가 제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압류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 파기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