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간근무자의 교대근무 지원 시 근로시간 및 대휴 산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주간근무자로 근무 중인데, 최근 생활팀 교대근무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및 대휴 운영 방식이 근로기준법 상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생활팀 지원 시 야간근무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시간: 18:00 ~ 익일 09:00(총 15시간)-시설 기준 휴게시간: 3시간 제외(22:00~05:00 사이)시설에서 안내한 근로시간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정근로 8시간(18:00~23:00 + 05:00~07:00) -연장근로 2시간(07:00~09:00) -야간근로 3시간(22:00~05:00 휴게시간 3시간 제외) → 가산 적용 후:연장근로: 2시간 * 1.5 = 3시간야간근로: 3*0.5 = 1.5시간상당의 시간 외 수당과 보상휴가를 인정한다고 설명받았습니다.그리고, 보상휴가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말 낮근무 지원 시 → 연장근무 또는 실제 근무시간의 1.5배 보상휴가 지급-금요일~토요일 야간근무 시 → 주말 휴무 + 대체휴무 1개 발생-일요일 야간근무 시 → 대체휴무 1개만 발생시설에서는 “근무한 날보다 다음날이 휴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관 자문 노무사가 “평일이나 일요일 등에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야간근로수당(또는 보상휴가)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날 휴무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며, 회사 측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하지만 근무하는 입장에서 이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1. 주말(토·일) 야간근무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전체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 8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부분만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교대 근무 지원 시 평일 모두 근무함)휴일근로가 포함되는 주말 근무에서도 이렇게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뒤 연장·야간근로만 계산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2. 금~토 야간근무와 일요일 야간근무의 보상 차이가 큰 편인데, 실제로 “근무한 날”보다 “익일이 휴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휴나 보상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설에서는 “근무한 날보다 익일이 휴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익일 휴무 여부를 기준으로 대휴 및 보상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