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교육을 듣는 시간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줄 필요는 없지만, "교육 시간 동안은 본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