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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8개월 차 전세 세입자인데,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측에 있는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전세 옵션 중 냉장고가 누수, 온도조절다이얼 후면 연결 플라스틱 부품 파손으로 정상적으로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리를 희망하여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였습니다.냉장고는 13년된 제품이며, 온도조절다이얼 파손은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하였으나 일단 사용을 진행하였고, 이후 누수문제와 더불어 불편함이 커져 수리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냉장고가 있는 지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설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계약 시 냉장고가 옵션 임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받고 계약한 점이 있고, 후술할 중개대상물확인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의견은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의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옵션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의 의견은 ”월세라면 임대인이 100% 해주는 것이 맞으나, 전세의 경우 보일러가 아닌 냉장고와 같은 옵션은 소모품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과 대화 끝에 일단 수리를 진행하고 책정된 가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수리 진행 예정 상태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리 비용이 많이 낮으면 본인이 모두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나, 교체필요나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경우 5:5 의 비율로 지불하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저의 상황은 계약 시 냉장고가 옵션이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받고 계약하였고, 해당 사실이 전세계약서 상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11번 항목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밖의 시설물’ 의 부분에서 냉장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특약 부분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현 시설상태로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 해당 사안과 어느정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전세 옵션 냉장고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협의를 해야할 경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과거의 판례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시 미취업기간(공백기간) 계산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시 미취업기간(공백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한 직장에서만 했을 경우, 미취업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근로기간만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사실이 맞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 A 직장에서 24.12.15~25.01.31 상용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24.11.01~25.01.31 간 A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24.12.15~25.01.31 에 해당하는 48일 간 취득한 임금만을 계산하여 해당 기간 취득한 임금이 300만원이었을 경우 3,000,000원 / 48일 = 62,500원/일 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 수령액으로 지급됨.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올해 1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8개월 간 A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실 근무일수 32일로 B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사회 보험법 상 1개월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90일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가장 최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동일한 직장에 연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와 차이 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일용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