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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시 미취업기간(공백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시 미취업기간(공백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한 직장에서만 했을 경우, 미취업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근로기간만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사실이 맞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A 직장에서 24.12.15~25.01.31 상용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24.11.01~25.01.31 간 A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24.12.15~25.01.31 에 해당하는 48일 간 취득한 임금만을 계산하여 해당 기간 취득한 임금이 300만원이었을 경우 3,000,000원 / 48일 = 62,500원/일 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 수령액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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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취업한 기간만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의 60% 기준이며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시의 내용이 맞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받은 임금총액을 최종직장에서의 재직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후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