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시 미취업기간(공백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시 미취업기간(공백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한 직장에서만 했을 경우, 미취업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근로기간만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사실이 맞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A 직장에서 24.12.15~25.01.31 상용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24.11.01~25.01.31 간 A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24.12.15~25.01.31 에 해당하는 48일 간 취득한 임금만을 계산하여 해당 기간 취득한 임금이 300만원이었을 경우 3,000,000원 / 48일 = 62,500원/일 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 수령액으로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