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4.27

실업급여구직급여산출(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산정시 퇴사 3개월전 평균급여를

본다고하는데 3개월전에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는

단기알바 급여도 포함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산정시 퇴사 3개월전 평균급여를

    본다고하는데 3개월전에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는

    단기알바 급여도 포함되는지요?

    >> 최종 이직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알바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