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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마지막퇴사를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직전 3개월 소정급여를 산정시 그전 사업장은 고용보험가입이 안된 단기알바로 일했다면 이 단기알바의 급여도 산정시 고려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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