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2.20

실업급여(퇴사후)빠른답변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부에 보내주고

바로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고 단기알바가 끝나고

실업급여신청기간이 남아서 신청 하려면 가능하지요?

2)의와상동인 상황에서 단기알바중 3개월후에

실업급여신청하고 3개월이상 알바연장하고실업급여수급기간중에 댬당관에게 보고하면 실업급여

인정액이 공제하고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알바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단기알바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다음 단기알바를 하고 나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기 알바가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이상이라도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

    2. 아뇨 그냥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