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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25

실업급여수급신청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실업급여신청기간이 퇴사후 1년이내에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알바를 하고 그만두고 이후 기간이된다면

신청하면되는지요?

2.실업급여수급중 취업이 되었다는것은

수급기간중 단순알바도 3개월까지 한다면 이것도 취업으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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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청 가능합니다.

    2. 3개월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다만, 알바의 형태가 근로자이면 제약이 있음).

    2.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단순알바를 하는 경우라도 월 60시간이 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알바를 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3개월 알바도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 알바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알바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알바를 하고 그만두고 이후 기간이된다면'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알바까지 하면 알바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네 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 후 알바를 하신다면 해당 알바를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수급 기간 중 단순 알바라 할지라도 그 근로기간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