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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28

실업급여신청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상황)

만약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문의)

1.만약 실직후 고용보험가입 되지않는 단기 알바를 3개월하고 실업급여신청기한이 남아 실급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2. 이직확인서를 퇴사근로자가 받아서

실업급여신청기한안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3.퇴사자들의 고용상실신고시에 퇴사사유를

이직확인서와 별도로 코드를 넣는가요?

4.3개월미만 근로시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5.상용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퇴사후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퇴사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서 마지막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개월 급여 평균을 일용.상용구분없이

평균내서 일 소정급여를 산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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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모두에 퇴사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4.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사유여야 합니다.

    4.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3. 네

    4. 1개월 이상이면 되고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5. 일용직이 18개월 이내에 90일 이상이거나 마지막 상용직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