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과 실업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아래예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기능한지요?
예시)
9월~12월까지 단기계약으로 근로종료
이후 2달후에 다시 근로의사있으면 3개월 근로계약
12월근무로종료후 2달후 근로의사없음.
문의)
위의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중 다시 입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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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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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퇴직 시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개월만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전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그 수급을 위하여는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으로는 180일에 조금 미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1개월 정도 더 근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