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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단기계약과 실업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아래예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기능한지요?

예시)

9월~12월까지 단기계약으로 근로종료

이후 2달후에 다시 근로의사있으면 3개월 근로계약

12월근무로종료후 2달후 근로의사없음.

문의)

  1. 위의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중 다시 입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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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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