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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멋쩍은동그랑땡
영원히멋쩍은동그랑땡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3.16
    Q. 계약만료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 계약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선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입니다)1. 만약 근로조건(시급 등) 변경을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된다고 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2. 4시간마다 30분이 법정 휴게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6시간 근무 중이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유로 들어 연장 거부를 하면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3. 현재 9개월 계약 중이고, 연장은 1-2개월 계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보다 짧아진 연장 기간이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 만료하기 위한 불리한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4. 위와 같은 상황에서 1-2개월 연장 계약은 기존 계약 기간보다 짧음을 사유로 거절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정규직 직원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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