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 계약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선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입니다)

1. 만약 근로조건(시급 등) 변경을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된다고 하여 연장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

2. 4시간마다 30분이 법정 휴게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6시간 근무 중이나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유로 들어 연장 거부를 하면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

3. 현재 9개월 계약 중이고, 연장은 1-2개월 계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보다 짧아진 연장 기간이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 만료하기 위한 불리한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1-2개월 연장 계약은 기존 계약 기간보다 짧음을 사유로 거절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정규직 직원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를 기본으로 두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할 대상입니다.

    추가 연장 기간이 짧아서, 정규직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와 단순 계약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소통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

    2. 휴게시간 위반 자체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3. 실업급여 관련하여 영향 없다고 보입니다.

    4. 전체적으로 4가지 질문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종전의 시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회사가 종전보다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계약으로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비자발적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연장하는 계약기간이 기존보다 짧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4.정규직 제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