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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책임감있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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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9.04
    Q.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효력이 있나요?현재 학원 강사로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알고 보니 근로 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였고 저는 지금 수, 금 10시-10시, 목요일 1시-3시, 금요일 10시-1시 근무하고 정해진 시급을 받으며 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받으며 일 하면 근로자로 된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쓴 이 용역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일주일 다녀보니 학원의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시급도 맞지 않는 거 같아 원장님과 상의 해본 후 시급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서에는 퇴사 2개월 전에 알리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서요.. 이 사항을 꼭 따라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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