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현재 학원 강사로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알고 보니 근로 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였고 저는 지금 수, 금 10시-10시, 목요일 1시-3시, 금요일 10시-1시 근무하고 정해진 시급을 받으며 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받으며 일 하면 근로자로 된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쓴 이 용역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일주일 다녀보니 학원의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시급도 맞지 않는 거 같아 원장님과 상의 해본 후 시급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서에는 퇴사 2개월 전에 알리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서요.. 이 사항을 꼭 따라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합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2개월 전 의무는 의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많아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만두는 날을 2개월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했다면 빨리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