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금 어떠한 이유라도 반환 불가 조항에 대한 질문계약서 내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용권을 철회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 라는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의 무효) 및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 아닌가요?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이고,무효가 된다면 소비자분쟁기준 의거 위약금 10%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