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어떠한 이유라도 반환 불가 조항에 대한 질문
계약서 내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용권을 철회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 라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의 무효) 및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 아닌가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이고,
무효가 된다면 소비자분쟁기준 의거 위약금 10%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