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계약서 서명시 민사재판 관련
3개월 이상 이용하는 시설 이용권 구매시,
환불 불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 한 경우,
이를 다투가 위해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방문판매법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환불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환불 불가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민사재판에서 항상 환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약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서명 사실만으로 환불 청구가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환불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됩니다.계약서 서명과 효력의 한계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존중되나, 약관규제법과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불공정 약관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용권에서 전면적 환불 불가 조항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도 해지 사유나 이용 제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특히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몰취 구조라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방문판매법과의 관계
방문판매법은 일정 거래 유형에 철회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이지만,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 하여 곧바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미적용은 철회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계약 무효·취소·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제하는 근거는 아닙니다.민사소송에서의 판단 기준
재판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설명의 충분성, 실제 이용 가능성, 사업자의 손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환불 불가 문구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위약벌 성격을 띠는 경우 감액 또는 무효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환불 또는 일부 반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