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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웃음많은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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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지급상태에서의 매수인 계약해지 관련

아파트 분양 관련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계약이 부당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기존의 계약금 지급이나 해지에 관한 판례를 고려할 때, 그 단계에서 폐지하려는 경우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법 일반 규정이나 약관법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