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 관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할때
보통 중도금 지급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이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계약금 받은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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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매매계약을할때
보통 중도금 지급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이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계약금 받은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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