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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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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사정이 생겨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 배액 보상 약정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사정이 생겨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 배액 보상 약정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려면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했을 경우입니다. 다른 질문을 보니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