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배액배상이 안 끝난상태에서 임대인이 해당아파트 가지고 다른계약은 못하는건가요?
임대인 잘못으로 가계약이 파기가되서 계약금만 받았는데 배액배상을 요청했는데 배액배상을 받아야지 최종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가계약 관련해서는 부동산에서 서로 문자만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해지 통지가 된 상황이면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고, 배액배상의 문제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파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 파기되었고, 그에 따라 배액배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