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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완벽한제비15

25.02.16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계약서(월세)를 계약 했는데

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 일채의 금전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라면 해약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과 합의가 되야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통은 계약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가 문제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