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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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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월세 가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 파기를 하려는데, 부동산 축에서 가계약금 포기는 물론이고, 현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썼고 임차계약 신고까지 되었습니더.

본 이사 40일 전에 통보한건데, 배상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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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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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가계약금 몰수에 대해서 별도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역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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