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월세 가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 파기를 하려는데, 부동산 축에서 가계약금 포기는 물론이고, 현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썼고 임차계약 신고까지 되었습니더.
본 이사 40일 전에 통보한건데, 배상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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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월세 가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 파기를 하려는데, 부동산 축에서 가계약금 포기는 물론이고, 현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썼고 임차계약 신고까지 되었습니더.
본 이사 40일 전에 통보한건데, 배상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