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계약서 한번 봐주시요..
제4조 (계약의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 위반 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사정이있어서 두달치 방값을 못냈는데
따로 연락도 없고, 하필 또 타이밍이 나가야되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두달치 방값 밀려있는거 알고있고 급히 나갈거면 두달치 돈을 더 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맞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고 나가는게 맞나요??
만일 이렇게 내야될 의무가 없다면 전 뭐라고 이야기할수있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