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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부동산 월세계약서 한번 봐주시요..

제4조 (계약의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 위반 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사정이있어서 두달치 방값을 못냈는데

따로 연락도 없고, 하필 또 타이밍이 나가야되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두달치 방값 밀려있는거 알고있고 급히 나갈거면 두달치 돈을 더 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맞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고 나가는게 맞나요??

만일 이렇게 내야될 의무가 없다면 전 뭐라고 이야기할수있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해지가 안되며, 유일하게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달치 돈을 더 내서라도 계약해지가 필요하시다면 두달치 돈을 더 내고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해지하려면 연체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