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파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 후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도해지 또는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임차인(계약자)의 단순 개인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및 중개보수는 반환되지 않는다.
만약 계약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받지 못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사라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특약사항은 계약금 지급이 된 상황에서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중도해지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 특약사항을 고려하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보이는데,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계약 종료 시기와 연관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받겠다고 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