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신중한호아친53
신중한호아친53

월세 계약 파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 후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도해지 또는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 임차인(계약자)의 단순 개인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및 중개보수는 반환되지 않는다.

만약 계약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받지 못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사라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특약사항은 계약금 지급이 된 상황에서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중도해지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위 특약사항을 고려하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보이는데,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계약 종료 시기와 연관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받겠다고 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