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 임차인 입주전에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임대계약(보중금 있는 월세)을 상호간에 작성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해지하려고 합이다.
보증금, 계약금, 월임대료 등 어떤 것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 계약서만 작성하여 서로 한통씩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월 임대료는 2월 20일까지 첫달분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무래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안 받고 입주 시키는 것이 찜찜하여 계약을 해지통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해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서로 금전이 오고 간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발 올바른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의 임의취소는 어렵고, 계약서 내용상의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약금 규정이 있어 이를 지급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 받은 바 없다면,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따로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방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으나 정식으로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상에는 임의로 파기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