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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완벽한제비15

25.02.16

부동산임대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 임차인 입주전에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임대계약(보중금 있는 월세)을 상호간에 작성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해지하려고 합이다.

보증금, 계약금, 월임대료 등 어떤 것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 계약서만 작성하여 서로 한통씩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월 임대료는 2월 20일까지 첫달분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무래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안 받고 입주 시키는 것이 찜찜하여 계약을 해지통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해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서로 금전이 오고 간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발 올바른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의 임의취소는 어렵고, 계약서 내용상의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약금 규정이 있어 이를 지급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 받은 바 없다면,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따로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방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으나 정식으로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상에는 임의로 파기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