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 임차인 입주전에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임대계약(보중금 있는 월세)을 상호간에 작성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해지하려고 합이다.
보증금, 계약금, 월임대료 등 어떤 것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 계약서만 작성하여 서로 한통씩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월 임대료는 2월 20일까지 첫달분을 받기로 하였는데 아무래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안 받고 입주 시키는 것이 찜찜하여 계약을 해지통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해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서로 금전이 오고 간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발 올바른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