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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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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1000 월세 50에 계약을 했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 100만원, 월세 50만원만 내고 먼저 입주한 상태입니다.

잔금 900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일이 지났음에도 잔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발송해도 될까요?

아니면 월세 2기를 안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이행최고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 불이행이 있어야 해지가 되기 때문에 기간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증금이 모두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으므로 월세 2기 연체를 기다리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 임차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임대차계약이 개시되었다면,

    잔금 미지급에 대하여 최고해보시고 계속 미지급하면 계약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