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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보증금 1000/70에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하고 잔금날 4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잔근을 못 치렀습니다. 그 중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집주인이 계약금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니면 2배인 200만원을 보상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한 경우라면, 지급한 500만원(100만원 + 400만원)의 두배인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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