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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23.04.27

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달전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증금 잔금 치루는 날이 되었는데 돈을 못 구했다면서 잔금을 지불 못하고 있어 이전 전세계약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라서 전세금을 못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9천만원을 대여해주어서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 월세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서도 처음이라면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할 때 월세는 180만원으로 적고 20만원을 별도로 준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월세자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 다운계약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아직 월세를 받지도 않았고 월세들어올 사람은 이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이행 못했으니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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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계약서의 월세를 실제 금액보다 낮춘 의도(중개수수료 절감?)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정확히 소득신고를 하신다면 특별히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그러한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잔금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