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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지연 이자청구는 언제 해야하는지요?

8월3일이 월세만기, 5월에 만기 퇴거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결국 월세를 높게 받으려다가 오늘까지도 후속임차인을 못 구했습니다. 제가 이사가려는 제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은 7월말에 이사가시기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해드리기로 했고 8월3일에 지금사는 집에서는 월세보증금 11억을 반환받지 못하고 제 집으로 이사가면서 임차권등기 신청할 예정입니다.

​1. 8월3일 만기에 공과금수납 및 이사하되 계약자인 저만 전출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 비어있는 집을 동영상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보낸다.

​2. 8월4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저도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 및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기

궁금한게요. 위와 같이 하려는데 보증금 반환지연이자청구는 언제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일까지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반환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자 시작일은 실제 주택점유를 하지 않는 시점이 되므로 보통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이사를 나간 날부터 산정하여 보증금 반환전까지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놓고 임대인께 모든상황 통보하고 이사시 집이 비어있는날부터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부터 보증금 지급받는 날까지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반환날짜를 기산해서 지연배상 청구한다는 내용 넣어서 보내십시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지연이자의 손해배상은 보증금을 받는날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함께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자에 대한부분도 미리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