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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23.04.27
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잔금을 못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1달전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잔금 치루는 날이 되었는데 돈을 못 구했다면서 잔금을 지불 못하고 있어 이전 전세계약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라서 전세금을 못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9천만원을 대여해주어서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 월세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서도 처음이라면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할 때 월세는 180만원으로 적고 20만원을 별도로 준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월세자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일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180+20에 대한 내용없이 180만원으로 기재하고 실제 200만원을 받을 경우 탈세로 볼 여지가 있기고 임대차 신고시에도 거짓 신고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자에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면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일단 계약의 이행여부를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시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에 새임차인이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전화로 잔금 가능한 날짜를 다시 확인하여 카톡 또는 문자로 날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보냅니다. 다음 날짜에도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다음 잔금 날짜를 지정(일주일, 보름, 한달 정도)하여 해당 날짜까지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송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취소하면 안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잔금을 보낼 것을 재촉한 후 계약취소를 해야합니다.

    월세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되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일자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경우 이미 계약은 해제된것이라 봐야 합니다.

    무슨이유로 월세는 180으로 적고 20은 따로준다는것인지 이해는되지않으나 그런계약은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