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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루미218
갸름한두루미21824.01.04

월세 세입자 계약 파기 사유에 관해 질문합니다.

얼마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월세를 놨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란 사람이 처음부터 월세를 5만원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줬고, 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이 200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며 지금은 100만 줄테니 100은 나중에 준다고 해서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일이 이삿날이고 잔금 지급일인데 또 전세금을 못 받았다며 400만 일단 줄테니 나머진 이달 말에 주겠다고 하네요. ㅎㅎ


이것외에도 이사오기전 미리 청소를 할테니, 관리비를 자기가 내겠다고 하더니 또 말을 바꿔서 이삿날부터 관리비를 내겠다고 하네요. ㅎㅎ


이 인간 월세나 제대로 낼까요? 처음 봤을때 차는 뭐 벤츠 1억은 넘는 거 타고, 명품으로 치장 하고 나오더니 ㅋ 진짜 신용 없고 실속 없네요.


생애 첫 월세인데 짜증납니다.

그래서그러는데 만약 내일이 이삿날인데 이 사람이 잔금을 다주지 않으면 계약 파기사유에 해당되나요?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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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다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바, 상당한 기간(2주이상)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입주 제공 등 의무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계약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