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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사랑스러운양념게장

영원히사랑스러운양념게장

계약금을 꼭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 월세 계약을 해서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이전 집 주인이 원래 날짜보다 2달정도 뒤에 잔금을 주신다고 하여 계약금 입금하고 하루 뒤

바로 부동산에 본래 이사날보다 2달정도 뒤에 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사갈 집주인이 본래 날인줄 알고 계약한 거라면서 2달뒤는 못기다려준다고 하는데 이때 계약금은 못돌려 봤나요? 물론 저도 이사날을 잘못 이야기 한것도 있지만 하루차이고 저도 그 집을 계약하고 싶은데 새로 이사갈 집주인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세입자를 원해서 거부합니다 ㅠㅠ 이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는 집의 임대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