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의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해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보증금 일부 반환 방식이나 계약 기간 연장 요구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이사할 집의 계약금 선지급 문제
관행상 임대인이 새로운 집의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내어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임대인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사 날짜 확정을 조건으로 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 협의의 영역입니다. 다만 본인의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이 안전하므로 이사 일자를 확정하신 후 직접 송금해 달라고 조율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임대인의 만기 연장 요구의 정당성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마련을 이유로 반환 시기를 임의로 두 달 뒤로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이사할 예정이며 당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확히 남겨두세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이사 절차가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