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월세로 2년 계약, 미리 이사 간다고 말했고 계약 만료되어 이사 가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 없다고 보증금 못준다하다가 2달 만 봐달라고하여 기다렸고 지금 전화하니 아직 사람 없어서 못준다고 그동안 2달치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3달친데 인심쓰듯 2달치 내놓으라며 비아냥 거리며 말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하는데 자기가 잘 안다고 내놓으라고 아님 보증금 못준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지급하여 반환 시점까지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월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세를 고려할 때 일부 월세 지급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이는 소송상 다투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거부하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강경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