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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차인의 계약금·중도금 지연, 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조건은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이고, 임차인은 LH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입주는 2026년 8월 20일 예정이며, 잔금 완납 전에는 입주 및 열쇠·비밀번호 인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 약 1,220만 원 지급 후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기로 이야기했으나, 계약서 작성 당일 임차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계약금 260만 원 + 중도금 500만 원 + 잔금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500만 원도 약정일인 토요일에 입금되지 않았고, 결국 이틀 뒤인 월요일 오후 늦게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은 결국 받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계약 초반부터 지급 조건이 바뀌고 지급일도 지켜지지 않아 향후 잔금과 월세 납부가 걱정됩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도 현재 4일째 연락두절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금이 늦게라도 입금된 경우 계약 해제는 어려운가요?
잔금 전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공인중개사 연락두절 시 임차인과 직접 연락해 LH 진행상황과 잔금 준비 여부를 확인해도 되나요?
잔금 지연이나 반복적인 월세 지연에 대비해 추가 특약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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