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대출불가특약 해석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1월 체결

잔금은 다음세입자 만기일(4월)

계약서엔 임차인대출불가시 계약무효로하고 계약금반환 특약과 단순변심시 반환불가 적혀있음

만기일 한달전부터 대출심사를 진행하니 기한이 너무 많이남아 2월20일로 잔금을 앞당겨 써주고 대출심사를 미리 확인하도록 임대인이 협조함.

2월초 대출문제없다는 답을 듣고 계약서를 수정함(기존 약속했던 잔금)

3월중순 잔금 한달남은 시점에 대출은 문제없는지 중개사가 마지막으로 체크함.임차인 문제없다는 답변함(무소득자대출로 진행중)

3월말 임차인 갑자기 연락와서 대출불가하다고 함.사유를 물어보니 3월초 무소득에서 같은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을 하게되어 대출자격이 박탈되어 무소득대출로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고 함.

본인은 대출한도를 높이고자 노력한건데 대출이 불가하게되었으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함.

은행권에 확인해보니 한달 통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대출진행이 되어 5월달에야 잔금이 가능한상황.

이 조건으로는 제도권대출 불가인상태임차인이 2주남기고 갑자기 불가라 통보해서 다른세입자를 갑자기 맞추기 힘든상황이라 임대인은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이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해야함

임차인에게 말의책임을 지고 공실관리비나 이자등 임대인손해를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자 제안하였으나 합의 거절. 전액반환 소송한다고 합니다.

​대출불가 사유를 임차인이 직장조건변경으로 만든사유와 더불어 확정되지도 않은 대출은 문제없다고 2달을 넘게 다른임차인 구할수 있는 시간을 박탈한 점소송가면 어떻게되는건지해서요.(임차인의 귀책사유있는 대출 불가인 경우)

임차인은 법적대응하겠다 하고 임대인도 세입자가 모든 합의를 거절하여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하는 중입니다.

임대인은 잔금을 미루고 대출가능하면 기다려주겠다 대신 이자나 관리비는 같이부담하자고도 제안했으나 거절.

모든합의를 다 거절하고 무조건 본인과실인정하지 않고 반환만 주장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대출불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재판부의 경우 계약서 기재 내용을 참조해서 임차인이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협의우선으로 보여지겠지만 계약서 특약 사항이 결국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잔금에 대한 조달부분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에 임차인 대출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적용이 될수 있어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반환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 특약의 경우 명확하게 사유를 규정하는게 일반적인데 보통 주택문제로 인한 대출불가시 ~ 혹은 대출불가~~ (임차인 귀책사유는 제외)라는 구체적은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현재 상황자체는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 해약금이자 계약금이 반환대상이지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된 부분은 없기에 손해배상책임까지는 인정될 여지는 없어보이며, 추가된다고 해도 지연이자등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판단이 달라질수 있어 정확하게는 법룰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에 무지한가요?

    본인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걸 모르고 그러는건지..

    참 안타깝네요

    일단

    일반적으로 대출불가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특약을 해석할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말해

    대출불가의 원이이 건물 자체의 문제나 정부정책변화등 임차인이 통제할수 없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부주의에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무소득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불과

    2-3주 남긴 서점에 스스로 대출 자격이 박탈될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조건을 변경한 점은 임차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 놓으세요

    녹취,문자 등등

    판결은 예단할수 없으나 임대인분이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끝까지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문제로 인한 대출반려는 반환

    단순변심 및 고의적 신용하락 등 임차인에게 귀책이 있는경우 반환불가특약을 보통 걸고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문구를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

    해당 경우를 보면 임차인의 과실로 보이긴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불가 특약이 명확하면 임차인은 계약금 반환을 주장 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대출 불가 사유가 임차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은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차인의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의칙 위반으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