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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멧새191
보람찬멧새19124.03.19

임대차계약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10%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으로


은행 대출이 안나올경우(승인 안될경우)

귀책사유가 임대인이면 계약금 100%환불, 임차인이면 50만원 제외 반환한다.


라고 기재도 되어있습니다.


3월22일이 잔금일이었고

은행에서 대출거부(상담창구에서 거부당해, 서류 등으로 남아있지않음) 당했고 임대인에게 거절되서 계약취소 의사를 3월 18일에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특약사항은 억지로 쓴것이니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서 계약서대로 22일에 잔금을 달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


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 신청한들 일단 잔금일에 맞출수는 없을 뿐더러 계약서상 잔금일이랑 맞지않아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수정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계약서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했을때, 잔금일 지나서 대금을 치를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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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을 억지로 쓰더라도 계약서상 이를 인지하고 서명 및 날인 하였다면 계약금은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특약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2. 계약상 잔금일을 초과하면 이또한 계약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연기도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면서 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주장한다면 대출을 다시 신청하지 마시고 임대인 역시 계약서 특약의무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되면 우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속 버틴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반환절차를 밟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대출이 안되면 계약서 특약대로 50%를 돌려주기로 했으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2.다시대출을 받기로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날자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크지않아서 다행입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창구에서 거부당한 증거 [주택의 하자]를 먼저 증빙하여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주택의 하자로 대출이 반려가 되었고, 이에 특약사항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이유로 대출이 반려된거면 특약데로 계약금 반환 가능합니다.

    2. 법률상 잔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적혀 있다면 계약금 반환 받아야 합니다.

    협의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