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대출불가특약 해석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1월 체결잔금은 다음세입자 만기일(4월)계약서엔 임차인대출불가시 계약무효로하고 계약금반환 특약과 단순변심시 반환불가 적혀있음만기일 한달전부터 대출심사를 진행하니 기한이 너무 많이남아 2월20일로 잔금을 앞당겨 써주고 대출심사를 미리 확인하도록 임대인이 협조함.2월초 대출문제없다는 답을 듣고 계약서를 수정함(기존 약속했던 잔금)3월중순 잔금 한달남은 시점에 대출은 문제없는지 중개사가 마지막으로 체크함.임차인 문제없다는 답변함(무소득자대출로 진행중)3월말 임차인 갑자기 연락와서 대출불가하다고 함.사유를 물어보니 3월초 무소득에서 같은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을 하게되어 대출자격이 박탈되어 무소득대출로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고 함.본인은 대출한도를 높이고자 노력한건데 대출이 불가하게되었으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함.은행권에 확인해보니 한달 통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대출진행이 되어 5월달에야 잔금이 가능한상황.이 조건으로는 제도권대출 불가인상태임차인이 2주남기고 갑자기 불가라 통보해서 다른세입자를 갑자기 맞추기 힘든상황이라 임대인은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이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해야함임차인에게 말의책임을 지고 공실관리비나 이자등 임대인손해를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자 제안하였으나 합의 거절. 전액반환 소송한다고 합니다.대출불가 사유를 임차인이 직장조건변경으로 만든사유와 더불어 확정되지도 않은 대출은 문제없다고 2달을 넘게 다른임차인 구할수 있는 시간을 박탈한 점소송가면 어떻게되는건지해서요.(임차인의 귀책사유있는 대출 불가인 경우)임차인은 법적대응하겠다 하고 임대인도 세입자가 모든 합의를 거절하여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하는 중입니다.임대인은 잔금을 미루고 대출가능하면 기다려주겠다 대신 이자나 관리비는 같이부담하자고도 제안했으나 거절.모든합의를 다 거절하고 무조건 본인과실인정하지 않고 반환만 주장합니다.소송으로 가면 대출불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