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즐거운물소188
즐거운물소188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돌려줘야 한다고 어떤 분께 들어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시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가)계약금은 몰수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쉽게 부동산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지급전까지 매물확보를 위해 잡아두는 단순한 목적이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계약기간이나 구제적인 합의등을 하고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으로 보기 떄문에 원칙상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가계약금의 돈이 들어올때 계약의 주요사항이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이 된 걸로 봅니다.

    이 경우도 계약해지는 가능하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에

    매수인[임차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가계약금은 당연히 포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반환해 줄 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메모, 녹취, 문자 등으로 임대목적물과 보증금, 당사자를 특정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수수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파기에 대하여 임대인은 몰취, 임차인은 배액배상 청구하는 금액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당사자 분쟁에 의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법적인 판단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으며 현장에서도 결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금 또는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