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질문1. 본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집행권원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시 본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의 채권추심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가, 나, 다, 라, 마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본인은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자 예고 없이 채무자의 자택에 2회 가량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고시원에 거주합니다. 1회의 경우 본인이 채무자의 방 문을 노크하자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회의 경우 채무자의 자택에 방문했으나 채무자의 방 문이 열려있는 채 채무자가 자고 있어 채무자의 동의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채무자를 깨우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방문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파일이 있으며 채무자가 본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퇴거에 불응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3. 본인은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자 그 다음날 오전 10시 쯤 채무자에게 약 8회 가량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8통의 전화 모두 부재중이었고, 이후 몇 시간 뒤 채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며칠 뒤에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