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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질문

1. 본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집행권원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시 본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의 채권추심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가, 나, 다, 라, 마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본인은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자 예고 없이 채무자의 자택에 2회 가량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고시원에 거주합니다. 1회의 경우 본인이 채무자의 방 문을 노크하자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회의 경우 채무자의 자택에 방문했으나 채무자의 방 문이 열려있는 채 채무자가 자고 있어 채무자의 동의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채무자를 깨우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방문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파일이 있으며 채무자가 본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퇴거에 불응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본인은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자 그 다음날 오전 10시 쯤 채무자에게 약 8회 가량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8통의 전화 모두 부재중이었고, 이후 몇 시간 뒤 채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며칠 뒤에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마항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정만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해당 사정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