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청 혹은 통매음과 관련된 법이 궁금합니다.현재 20대입니다.“교복 벗기 귀찮다”라는 제목인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상대방은 1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 나이로 대답했습니다.상대방이 혼자라서 심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 먹고, 산책하자는 건전한 쪽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재미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한 거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성관계에 대한 단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원했고, 저는 그 단어(“섹ㅅ”)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네가 원하면 하는 거지“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보니 저는 “모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단어는 “야한 거 좋아하냐, 섹ㅅ, 모텔” 딱 이 3가지입니다.이후 카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멀티 프로필로 대화하려 했으나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뒤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곳엔 여러 죄명이 쓰여 있었습니다.(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루밍, 통매음, 착취 등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를 원했고, 차단하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영구정지를 당해, 탈퇴 후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일 때문에) 이 때문에 저에겐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갑자기 말투가 변한 것도 그렇고,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 등 정확한 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궁금한 점은이것만으로 수사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느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