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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영감을주는코끼리
내내영감을주는코끼리

아청 혹은 통매음과 관련된 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20대입니다.

“교복 벗기 귀찮다”라는 제목인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상대방은 1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 나이로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자라서 심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 먹고, 산책하자는 건전한 쪽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재미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한 거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성관계에 대한 단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원했고, 저는 그 단어(“섹ㅅ”)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네가 원하면 하는 거지“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보니 저는 “모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단어는 “야한 거 좋아하냐, 섹ㅅ, 모텔” 딱 이 3가지입니다.

이후 카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멀티 프로필로 대화하려 했으나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라인으로 넘어가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뒤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곳엔 여러 죄명이 쓰여 있었습니다.(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루밍, 통매음, 착취 등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를 원했고, 차단하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영구정지를 당해, 탈퇴 후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일 때문에) 이 때문에 저에겐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말투가 변한 것도 그렇고,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 등 정확한 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것만으로 수사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어느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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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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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매음 전문가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네, 위의 내용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및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나이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안은 명백히 범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이를 19살이라고 말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설령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음란한 대화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과 관련된 상세한 법률정보 글도 남겨드려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aelaw88/223460536692

    [마지막 인사말]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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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맞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안으로 위의 경우 전문적인 유인하여 고소 등을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충분한 확인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