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연체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급여연체가 몇달간 이루어져서 8개월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급여일이 월 초인데 절반 정도 중순에 먼저 주고 절반은 월말에 지급해줘서 연체 기간의 합이 60일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60일은 되지않지만 이직사유서에 급여연체로인한 퇴사라고 적혀있고 근무기간중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기록과 현재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후 받은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사직서에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제출한 내용등 급여를 주지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는 증거들은 많은 상황인데 고용센터에서는 60일이 되지않으니 우선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직접 수기나 팩스로 받아오라고 했고 회사에 요청을 했으나 서류만 가져가고 2주째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급여를 주지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는 증거들은 많은 상황인데 노동청에서는 계속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오라고만 하는데 서루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안된다면 6, 7, 9, 10월에 급여를 급여일에 다 못 받고 쪼개서 받은걸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로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급여일 다음날 55%지급 10일 후 남은45%지급, 7월 급여일 60% 지급 7일후 남은 40%지급 9월 7일 후 50%지급 12일 후 남은 50%지급 10월 7일후 50%지급 14일 후 남은 50%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