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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활기가넘치는고슴도치

살짝쿵활기가넘치는고슴도치

급여연체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연체가 몇달간 이루어져서 8개월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이 월 초인데 절반 정도 중순에 먼저 주고 절반은 월말에 지급해줘서 연체 기간의 합이 60일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60일은 되지않지만 이직사유서에 급여연체로인한 퇴사라고 적혀있고 근무기간중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기록과 현재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후 받은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사직서에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제출한 내용등 급여를 주지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는 증거들은 많은 상황인데 고용센터에서는 60일이 되지않으니 우선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직접 수기나 팩스로 받아오라고 했고 회사에 요청을 했으나 서류만 가져가고 2주째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급여를 주지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는 증거들은 많은 상황인데 노동청에서는 계속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오라고만 하는데 서루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안된다면 6, 7, 9, 10월에 급여를 급여일에 다 못 받고 쪼개서 받은걸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로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급여일 다음날 55%지급 10일 후 남은45%지급, 7월 급여일 60% 지급 7일후 남은 40%지급 9월 7일 후 50%지급 12일 후 남은 50%지급 10월 7일후 50%지급 14일 후 남은 50%지급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려면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